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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 수산도시 도약 시장님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기사입력 2024.04.2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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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의 자부심이자 심장부로서 지역 살림의 그간을 이뤘던 수산업의 성장 동력에 탄력을 불어 넣는데 정기명 시장의 역할과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다. 


    여수시의회 김철민 의원(돌산, 남면, 삼산면 가 선거구 초선)은 지난 19일 열린 여수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시의 근간이었고, 미래 경쟁력인 수산업에 관련해 정기명 시장을 비롯한 시 정부 관계 부서를 향해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 해왔지만 이를 추진하고 이끌어 줄 정기명 시장의 탄력적인 행정 통솔력과 더불어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정력은 요원하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그는 대한민국 제1 수산도시 도약을 위한 여수시장의 책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서면서 ‘책무’란 그 직무에 따른 책임이나, 임무를 뜻한다면서 27만 여수시민의 삶과 가장 직결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장과 공직자들이 자신의 책무를 소홀히 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생겨나는 모든 어려움은 시민들의 고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여수의 주요한 먹거리 산업인 해양 수산업의 성장 동력과 지킴이를 선도코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대책,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생태탐방권 유치, 국립공원연구원 해양연구센터 여수 존속을 비롯해 돌산 무술목 관광지지구 개발 부채 거죽 재검토를 요청해 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무술목 관광지구개발의 경우 숱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음에도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면서 지역민들의 삶에 피해를 주며 피로도만 쌓이게 하고, 무엇보다 수산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무술목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누구를 위한 결정이냐며 따져 물었다. 


    김철민 의원은 가막만을 포함한 여수의 바다는 특정 업체의 사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닌 공공의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우리의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여수시의회 제229회 정례회서도 자유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 선제적 방어막으로 수산물 안전센터 설립, 여수시를 중심으로 한 수산업 관련 인근 도시와 광역 협력체계 구축, 범시민 대응팀 구성을 제안했던 점을 들었다. 


    김철민 의원은 이어 늦은 감은 있지만,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 촉진 및 신뢰를 확대하고자 돌산 우두리에 3층 규모의 여수시 수산물 안전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 라고 밝히면서 이 센터가 단순한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그치지 않고, 여수시의 수산 종자 개발, 수산식품 개발과 함께 국내외 홍보를 비롯해 해외 수출까지 담당할 수 있는 여수수산업 진흥센터의 역할도 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민 의원은 통영시의 성공적인 수산업 사례를 들면서 통영시의 경우 부산 벡스코와 서울 텍스코에서 통영 수산식품 대전을 단독으로 개최해 통영의 수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까지 판로를 여는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 2023년 중국을 향한 수산물 수출실적이 두 배 이상 증가한 6,450만 불을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정기명 시장의 큰 결심으로 시작되는 수산물 안전센터 건립을 통해 여수시가 대한민국 제1의 수산도시로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정 시장이 여수시의 우수한 수산물을 알리는 영업사원과 홍보사원으로서의 담당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철민 의원은 현재 정기명 시장과 시 정부 관계부서가 역동적으로 펼치고 있는 읍, 면, 동을 찾아 열고 있는 시민과의 대화에서 보여주고 시장과 주민들과의 약속과 애로사항 경청에 진정성이 더해지기 위해서는 시장의 책무가 막중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철민 의원은 끝으로 “무엇보다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닌 시 행정의 수반이자, 지역 성장의 방향을 살피는 나침반의 역할을 해야 할 시장의 직무와 책임 그 의무를 다해 줄 것과. 시 조례 제정에서 시장의 책무 조항 중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책무를 다할 방안과 함께 그에 따르는 예산을 고민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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