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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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화국그러니까, 논란의 핵심은 "검찰권 남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은 ①선택적 수사와 기소, ②노회한 법 기술 ③화려한 언론플레이로 국민을 현혹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는 국가 공권력을 사조직처럼 부린다는 비판을 받는 윤석열 검찰정권의 정체성(Identity)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검찰을 기반으로 한 정권이기에 검찰을 보면 곧 정권이 보인다. 검찰을 평가하는 두 가지 잣대는 "인사와 수사"다. 노무현 정부가 예외이기는 하지만, 역대 정부 검찰은 대체로 초반에는 정권과 유착하고 후반에는 갈등과 충돌을 빚었다. 이제 검찰이 통치 기반인 윤석열 정권의 경우 보다 특별한 <관전법>이 요구된다. 수사에 앞서는 것이 인사다. 수사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고, 검사 또는 지휘부의 의지나 성향에 따라 수사 대상과 수사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이 주요 수사·지휘 라인에 자기 사람을 앉히려고 애썼던 까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장 시절 "검찰이라는 주식회사를 1인 회사처럼 운영했다"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검찰 주력부대인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요직에 자신과 가까운 검사들을 집중 배치했다. 주로 과거에 대형 수사를 같이했던 검사들이다. 검찰 인사와 정책에 관여하는 법무부에도 그의 측근들이 포진했다. 검찰에서 수사를 같이한 인연은 지연이나 학연, 근무 인연보다 더 중시된다. 특히 유력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재벌기업 회장 등 권력자들을 수사하면서 긴장과 압박, 대중의 열광을 경험한 검사들은 마치 전장에서 함께 생사 고비를 넘던 군인들처럼 강렬하고 끈끈한 동지 의식을 갖게 된다. 수사라는 전쟁터에서 동고동락한 그들은 이후 모임을 만들어 우의를 다지고 인사 때 서로 챙겨주고 주요 사건이 발생하면 역전의 용사들처럼 모여들어 다시 팀을 이룬다. 서울 중앙지검장 때부터 두드러졌던 윤 대통령의 유별난 제 식구 '챙기기'는 지독한 제 식구 '감싸기'로 이어졌다. 일부 보수 언론은 이를 "보스 기질"로 미화했다. 과거 윤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다시 언급하는 것은 그 사조직 같은 행태가 검찰정권에서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측근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년간 단행한 검찰 인사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윤석열 사단의 화려한 부활이다. 윤 대통령과 가장 끈끈한 수사 인연을 맺은 사람은 한동훈 위원장이다. 윤 & 한, 두 사람은 불법 대선자금,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외환은행 헐값 매각), 국정농단 특검 수사에서 힘을 합치고, 적폐청산 수사와 조국 수사를 지휘했고, 그 다음이 이복현 금감원장이다. 론스타 수사 때 두각을 나타낸 그는 박근혜 정권의 거센 압력을 받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참여하고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활약했다. 검찰 인사와 수사 구도를 보면, 곳곳에 윤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명목상 총장은 이원석이고, 실질적 총장은 윤석열"이라는 견해는 일리가 있다. 지휘부와 주요 수사 라인에 있는 검사들은 여전히 윤 대통령을 총장처럼 떠받들고, 윤 대통령도 여전히 총장인 것처럼 인사와 수사를 챙긴다는 시각이다. 어느 정권에서든 검찰이 욕먹는 이유는 단순하다. 해야 할 수사와 하지 말아야 할 수사를 정반대로 하면 그렇다. 실적 욕심과 공명심에 취하면 짜맞추기 수사와 먼지떨이 수사를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검찰은 늘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한다. 좋은 말이다. 하지만 한쪽은 샅샅이 파헤치고 다른 한쪽은 덮으면서 할 말은 아니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헌법 84조). 뒤집어 말하면, 대통령의 일반 범죄는 기소 대상은 아니지만 수사 대상은 된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고발한 대통령의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김건희 여사 증시조작 의혹연루와 디올백 사건은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서, 전 정부와 야권 인사들에게만 엄정한 잣대를 들이 댄다면 어느 국민이 공감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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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과 사회적경제이제 한국 사회도 지방소멸은 낯선 용어가 아니고 저출생·고령화와 더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와 같은 인구감소지표를 통해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인구소멸위험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보원도 매년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지방소멸위험지수 0.5 이하를 소멸위험지역으로 보고 0.2~0.5는 소멸위험 進入단계, 0.2미만은 소멸 高危險단계로 구분한다. 많은 사람들은 지방소멸의 근본적인 원인을 "저출산·초고령사회"로 이야기 한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제산업 구조의 영향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과 같은 수도권은 한국 전체 제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IT나 바이오 같은 새로운 산업 역시 판교나 용인,평택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업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편중된 산업정책으로 인해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 한국은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 예산중심의 중앙정부 역할과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소멸 대응으로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교육(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위기 극복의 대안적 모색), 의료 및 건강(지역주민의 고령화 대응과 의료 및 건강 기본권 보장 추진), 일자리·청년(창농, 지역유휴자원 및 전통산업의 현대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 체류 및 정주(지역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지원 및 정착 유도) 등의 추진사례를 알아볼 수 있다. 그렇담, <사회적경제>는 지역소멸 위기에서 대안적 역할이 가능한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경제(market economy)"와 달리,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혹은 공익을 추구하고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우선 가치로 삼는 경제이다.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에서 소외층의 사회적 욕구 충족과 사회통합,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공동화(空洞化)되는 지역사회의 재생 및 공동체성 회복 등의 역할을 그동안 해왔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도 지역의 유·무형 자산 또는 지역주민을 기반으로 하기때문에 지역 변화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대안적 역할이 가능할 수있다. 사회적경제의 일자리는 유연하기 때문에 지방소멸 대응에 있어 일반적인 일자리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가령 도농(都農) 복합도시에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에서 농가소득 외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농업을 유지할 수 없는데, 사회적경제의 일자리는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농어산촌에서 유연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농업을 포기하지 않을 유인책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의 부정적 효과 중 가장 크게 차지하는 "문화소외"측면에 있어서도 사회적경제 조직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다양한 원인에 대한 다차원적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이고, 사회적경제로 지방소멸을 100% 막을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회적경제는 지방소멸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는 볼 수 있겠다. 결국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가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의 행복 증가를 목표로 해야 지방이 살고 국가가 살 것이라는 점에서, 이제 사회적경제의 제도화를 심각히 고민해 봐야 할 때이고,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중앙집권적 행정국가가 거점도시 중심으로 시장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유리했을지 모르나,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지역 선순환 사회적경제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전환과 모색이 필요할 때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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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 길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칼을 꺼내 들었다. 평생을 몸담았던 민주당을 떠났다. 혁신·쇄신 기대를 접고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어 ‘이낙연 신당’ 창당도 공식화했다. 나아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총선 연대도 시사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파격 선택에 여야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하다. 관건은 총선 파괴력이다. 전망은 엇갈린다. 최대 30%에 이르는 중도층을 고려할 때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낙관이 있는 반면 ‘뜬금없는’ 탈당과 신당 창당에 재기불능에 내몰릴 것이라는 비관도 있다. 이 전 대표는 왜 탈당을 결단했을까? 정치적 중대 고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유력 정치인의 운명은 엇갈린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시절 탈당 없이 당내 헤게모니를 장악한 뒤 2012년 대선에서 승리했다. 반면 이인제·손학규 전 의원은 각각 1997년 대선과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탈당했다가 정치적 자산을 갉아먹었다.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양측 간 감정의 앙금이 결정타였다. ‘명낙(이재명+이낙연)대전’은 극심한 네거티브 선거였다. 후유증은 엄청났다. 대선 이후 이 전 대표 측은 패배 책임론에 시달렸다. 반면 이 대표는 크고 작은 사법 리스크에도 강성 팬덤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을 장악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최종 담판도 허무하게 끝났다. 이날을 기점으로 양측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이 전 대표는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와 통합 비대위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거부하고 이 전 대표의 탈당을 만류했다. 양측이 결별을 공식화한 명분 쌓기 용도의 만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이 전 대표의 결단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 반응은 거의 비판 일색이다. 제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하는데 야권분열은 해당행위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준석 신당 출범으로 여권이 분열된 가운데 민주당이 뭉치면 총선 승리는 필연인데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으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새해 들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은 1월 6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 “다시 마주한 위기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민주주의, 민생경제, 평화의 가치 아래 단합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의 탈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일생일대의 승부수를 던졌다.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 2016년 국민의당 분당 시기에도 오롯이 당을 지켰지만 이번에는 정반대다. 많은 이들의 창당 만류에도 요지부동이다. 역대 총선을 돌이켜보면 제3당의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다. △1992년 제14대 총선 당시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주도한 통일한국당 △1996년 제15대 총선 당시 김종필 전 총재가 주도한 자유민주연합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안철수 전 대표가 주도했던 국민의당이 대표적이다. 모두 유력 차기주자와 확실한 지역기반이 존재할 때만이 가능했다. 이 전 대표 역시 탈당 이후 험난한 상황을 모르지 않는다. 본인의 승부수가 통하려면 오는 4월 22대 총선에서 최소한 원내교섭단체 이상(20석)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물론 이 전 대표의 희망대로 원내 1당이 된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겠으나, 그게 가능한 시나리오일까? 현 여야 정치지형을 보면 이낙연 자력(自力)으로는 어렵다 보여지고, 오히려 제3지대 정당 간 정책·후보자 연대를 통한 빅텐트 성공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른다. 결국 이낙연 신당 홀로서기는 그 성공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기에, 지역기반이 아닌 세대기반의 이준석 신당과 연대할 경우, 그나마 적잖은 시너지 효과와 더불어 새로운 정치공간을 만들 수 있겠지만, 출신배경이나 정치철학의 차이가 극명한 양세력이 단순한 '선거공학'을 뛰어넘어 진정한 "화학적 결합"까지 할 수 있을 지는 좀더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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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와 한 배우의 죽음2023년 12월27일 배우 이선균씨가 서울의 한 주차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3년 10월19일 자신에 대한 마약 관련 내사 사실이 알려진 뒤 두 달 남짓 만이었다. 그의 팬을 비롯해 많은 시민이 정상급 배우의 비극적 죽음에 깊은 슬픔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이선균씨 죽음이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언론의 잘못된 취재·보도 관행,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마약과의 전쟁’이 빚어낸 ‘사회적 타살’이라 볼 수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짚어 본다. 첫째, 일단 전체 수사 과정을 보면, 인천경찰청의 수사가 무리였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네 차례의 마약 검사에서 이씨는 모두 음성이나 감정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 경찰은 수사를 중단하지 않았다. 통상의 수사 관행에 비춰보면, 1차 간이 검사와 2차 정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을 때 경찰은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할 수도 있었다. 추가 수사해야 할 다른 이유가 있었더라도 3차 정밀 검사와 4차 정밀 검사의 결과가 나온 11월24일 뒤엔 즉시 종결했어야 한다. 결국엔 증거부족으로 기소(起訴)나 재판진행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인천경찰청은 네 차례의 마약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나 감정불가"가 나왔음에도 한 달 뒤인 12월23일 이씨를 3차로 소환했다. 밤샘 조사를 포함한 19시간의 강도 높은 수사였다. 이런 조사는 경찰청의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9조 ‘심야 조사 제한’과 제10조 ‘장시간 조사 제한’ 위반”이고, 인권보호 규칙은 당사자가 동의한다고 해서 침해해도 되는 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인 것이다. 게다가 3차 조사 때 이씨가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음에도 인천경찰청은 이를 거부했다. 이것은 수사공보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경찰 수사공보규칙 제15조는 "사건 관계인의 출석 등 일시, 장소 정보를 공개해선 안 된다"고 규정 하고, 제16조는 "출석 등 수사 과정을 언론 등이 촬영, 녹화, 중계방송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셋째, 2023년 10월19일 나온 이선균씨 혐의 관련 기사는 ‘유명 영화배우 마약 혐의로 내사’라는 제목이었다. 제목에서 보듯 수사 단계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사’ 단계에서 나온 기사였다. 이런 내사 단계나 수사 단계의 피의 사실 보도는 사건 수사와 보도에서 아주 고질적인 문제다. 피의사실 공표금지는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호하는 장치이지만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 상태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수사 경찰관과 검사가 바로 수사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또 공범이라고 할 언론인들도 이 문제를 별로 제기하지 않는다. 넷째, 이선균씨의 마약 혐의를 다룬 기사는, 이씨가 네 차례의 마약 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왔는지가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됐다. 이는 수사기관과 국과수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정보였다. 또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 두 사람의 대화 내용, 두 사람의 관계, 두 사람의 약물 관련 행동 등이 선정적으로 자세히 공개됐다. 그것도 대부분 유흥업소 여실장의 순전히 일방적인 진술이었다. 이씨와 유흥업소 실장의 통화 녹음 파일도 공개됐다. 통화 녹음은 경찰의 압수물인데, 이것이 11월24일 한국방송(KBS)에 그대로 방송됐다. 경찰의 압수물이 방송사에 넘어간 것도 문제이고, 이를 한국방송이 그대로 보도한 것 역시 문제였다. 다섯째, 2022년 10월13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며 마약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어 10월21일, 10월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경찰에 성과를 올리라는 강한 메시지를 줬다. 경찰로서는 유명 배우를 마약 사건으로 잡아넣음으로써, 윤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공명심과, 경찰 각자의 출세욕과 특진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측면에서, 윤 대통령이 경찰의 마약 수사에 강한 영향을 줬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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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詐欺)대처론이를테면, 갚을 의사도 없이 큰돈을 빌리면서, 그에 비해 작은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고율의 이자를 몇 차례에 걸쳐 ‘따박따박’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신뢰를 얻고 난 후, 다급한 사정 또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돈을 빌려 달라거나 투자를 권한다. 피해자는 이미 상대방의 재력과 능력이 충분하다고 과신(過信)하고 있기에, 상대를 의심하는 것에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이토록 좋은(?) 사람과 큰 이익을 볼 기회를 놓칠까 봐 급히 돈을 건네게 된다."는 게 전 청조 사건의 대략적인 얼개라 본다면, 이제 다음에서는 그런 상황에 대처하고 미연에 예방하는 방법에 관해 잠시 일고(一考)해 보기로 한다. 지나친 호의는 사양하면서, 무엇보다 '천천히' 친해져야 한다. 누군가 진심으로 나를 위해 투자를 권유하거나 내가 좋아서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싶어 하는 경우라면 내가 속도를 늦추면 상대방도 기다리고 보조를 맞출 것이다. 상대방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어떤 속도로 친해지길 원하는지보다, ‘나’의 속도와 방향성이 중요하다. 내가 천천히 가거나 거절하면 상대방이 떠날 것 같은가. 상대방이 없었던 과거에도 나의 삶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자.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의 재력과 유명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사람이라면, 왜 저러는지 "건강한 의심"을 발휘하자. 내가 혹할수록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자. " 저 사람의 재력과 친분이 나랑 무슨 상관일까 ? " 작은 진실이 큰 진실이 될 것이라고 믿지 말자. 이자를 준다고 원금을 다 갚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원금이 크면 클수록, 자신에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서 높은이율과 고소득을 보장하면 할수록, 상대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꼭 투자하고 싶은 기회라면 손해를 봐도 영향이 크지 않을 여유 금액만 투자한다. 특히 대출까지 받아 투자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몹시 위험하다. 상대방이 다급하다고 하고 도와줘야만 하는 상황으로 판단되더라도 송금하기를 누르기 직전까지 ‘나’의 입장을 생각해보자.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친절을 베풀어도 될 금액은 내 마음이 편한 금액에 한해서다. 아무리 좋은 상대라도 그만큼만 친절을 베풀어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것보다 좋은 기회는 없을 거야’라는 생각이 든다면, 타인에게 의존해서 변화를 기대하는 건 그만큼 위험하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감수할 만큼의 위험인지 생각해보자. 안전장치로 담보를 요구하는 등 위험을 완화할 조처를 하자. 흔히 사기는 ‘나’한테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과신할 때, 어쩌면 이런 과신이 사기의 덫에 빠지는 지름길일지 모른다. 결국 사기(詐欺)를 치는 사람들은 피해자의 외로움, 의존하고 싶은 마음, 욕심 등을 이용하기에,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나’를 관계의 노예나 작은 존재로 놓지 않고 적정한 크기로 인식하고, "자기 보호와 경계 세우기"를 잘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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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직을 中心으로이른바 경비원은, 고령의 근로자가 생계의 막다른 길에서 선택하는 last job이거나, 은퇴자의 여가선용 내지 사회봉사의 한 기회로 여겨진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관리시스템을 보면 지난 12월 1일 기준 15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비원은 10만4000여명이다. 이들은 입주민의 갑질,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 단기계약으로 인한 상시적인 고용불안 등을 안고 살아간다. 현재 경비원은 단순히 감시업무만 하는 게 아니다. 분리수거, 주차관리, 택배 보관, 주변청소 등 관리업무까지도 맡는다. 2020년 5월 아파트 경비노동자 최희석씨 사망을 계기로 경비원들을 둘러싼 여러 노동문제도 함께 집중 조명됐다. 지난해 10월공동주택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간 논란이 된 경비원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정비됐다. 법령 개정을 통해 ‘청소·미화 보조’, ‘분리수거 감시 및 정리’, ‘안내문 게시’, ‘주차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 등이 경비노동자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포함됐다. 경비원 입장에선 불법이던 업무가 합법이 됐을 뿐 달라진 게 없는 셈이다. 입주민의 갑질은 나아졌을까. ‘갑질 방지법’ 시행 이후 폭행은 줄었다는 반응도 있지만, 이른바 '도긴개긴'이라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물론 대부분의 주민들은 인격적이고 친절하지만… 문제는 그런 갑질을 당해도 마땅히 하소연하거나 대응할 방법이 없고, 그저 혼자 삭이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한다는 것이다. 경비용역회사나 관리사무소에 고충을 얘기할 엄두도 못 낸다. 외려 “왜 입주민과 다툼을 하느냐”는 질책만 받는다. 그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고용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입대의가 甲, 관리사무소는 乙, 경비용역회사는 丙, 경비원은 丁인 셈이다. 쉴 수 있는 휴게시설도 변변찮아 대부분 경비실에서 식사하고 잠도 잔다. 설령 휴게시설이 따로 있더라도 경비실을 떠나기가 쉽지 않다. 휴게시간 문제도 경비원들이 억울해 하는 부분이다. 대부분 24시간 맞교대로 일하면서 휴게시간은 보통 점심과 저녁, 야간 등 세 구간으로 나뉜다. 휴게시간은 임금에서 당연히 제외된다. 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기도 한다.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인상분만큼의 임금을 깎기 위해 휴게시간을 더 늘리는 꼼수도 벌어진다. 근무시간 중간중간에 1시간짜리 휴게시간을 여러 번에 걸쳐 끼워넣기도 한다 경비원에게 휴게시간은 사실상 대기시간일뿐, 결국 "무급노동"의 강요다. 경비원들에게 고용불안은 일상(日常)이다. 대부분이 1년 이하의 단기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3개월 이하의 초단기 계약이 확산되는 추세다. 1년이 되면 퇴직금 발생 때문이다. 주민들의 부당한 처우에 소위 ‘입바른 소리’를 했다가 ‘괘씸죄’로 <찍히면> 재계약이 불투명해지고, 오히려 이를 기화로 경비원들을 '길들이는' 경우도 있는데다, 최근 무인 경비시스템의 증가 또한 고용불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24시간 맞교대를 통해 주 52시간이 넘는 노동을 함에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 가능한 배경엔 감시단속직의 근로기준법 <적용예외> 제도가 있고, 대표적인 감시직이 바로 경비원이다. 근로기준법상 감시를 주된 업무로 하면서 심신의 피로가 적다고 판단하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거쳐 일반근로자와 동등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 첫째, 감시직의 승인요건을 대폭 엄격하게 강화하거나,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3년 정도 주기로 승인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재승인케 하는 등 승인자체를 어렵게하여 경비원이 감시직이 아닌 근로기준법상의 '일반근로자'로서 보호를 받게해야 한다. 들째, 단기계약 등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법을 개정하거나, 용역회사가 바뀌어도 고용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도 제정해야 한다. 셋째, 지자체 차원에서도 아파트단지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우수단지를 선정하는 ‘노동인권 아파트’ 인증 사업 등이 거론되는 바, 이런 우수단지에 지자체가 각종 지원에서 특별히 인센티브를 부여함이 좋은 방안이겠다. 네째, 주민의 갑질 등을 금지하는 관련 법령의 정비도 필요하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입주자 등이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명령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처벌 조항이 없어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기에, 이에대한 추가적 입법보완이 필요하다 다섯째, 근로기준법(제 76조)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아파트 경비원에겐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입대의-경비용역회사-경비원’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간접고용 구조와도 연결되어, 경비원의 사용자는 경비용역업체가 되나, 원 청자(입대의)에게까지 그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누군가의 아빠이고 남편일, 경비원들의 요구는 간단하고 명료하다. “ 한 인격체로 인정받으며 , 계속 일하고 싶다.” 는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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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민수(君舟民水)그러니까, 지난 대선 경선에서 당시 이준석 대표에게 얼마나 학을 떼었던지, 이 준석의 정치적 <대부>격인 유 승민 전의원이 국민의 힘 당대표로 나온다 하니 , 윤석열 대통령 속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모양이다. 일종의 유승민 공포증(phobia)이거나 과도한 노심초사(勞心焦思)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란 소위 시대정신의 선택이고, 그의 의중이 갖는 힘과 무게는 '무소불위'요, 막강 그 자체로 , 결국 그의 영향력은 국민의 힘 전당대회 룰(rule)조차도 한방에 변경되도록 했다. 2004년 때부터 사용해오던, [당원70%, 여론30%] 룰이 [당원100%]로 바뀌었다. 그 이유로는, ①당 대표는 당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게 당연하고, ②상대당 지지층의 역선택 위험성과, ③다른 나라의 관행 등을 근거로 들기도 하나, 솔직히 이는 다 부차적인 구실에 불과하고 '윤통'이 특정인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당원투표 비중을) 100%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사석발언이 알려진 후, 이른바 윤핵관들이 알아서 총대매고 초, 재선의원들을 조종하면서 당론몰이에 나선 결과물인 것이다. 전당대회를 목전에 두고 부랴부랴 룰을 변경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 친윤 특정인을 당 대표로 세우기 위해서 인가, 또는 특정인(유승민)이 당 대표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가 " 라는 의구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느낌이다. 제도 변경에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이번에는 일단 고치기만 하고, 그 시행은 '차차기'때 부터 한다고 하면, 명분상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을 터인데 굳이 이번부터를 고집한건 왜 였을까 ? 그렇담, 이번 결정은 향후 어떻게 작용할까? 단기적으로는 별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같다. 당대표야 당원들 끼리만 뽑는다 해도, 총선에서 이기려면 무엇보다 "중도층 민심"까지도 최소한은 끌어와야 하기 때문이다. 「군주민수(君舟民水)」라 했다. 민심과 멀어진 권력과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길 바라는 것은, 바로 연목구어(緣木求魚)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룰은 친윤의 의도대로 개정되었고 근자(近者)에는 소위 "김장(김기현-장제원)연대"를 언론에 넌지시 흘리는게, 윤심 간보기로도 읽힐 수 있다. 하기사, 임기 초반의 윤통 입장에선 국정전반에 강한 '그립감'을 갖고 싶을 것이기에, 무난하고 말 잘 듣는 얼굴마담을 당대표로 하고, 핵심측근인 장제원으로 하여금 실질적 당무장악을 하게 하여, 내년 총선에 공천을 "윤심대로" 하려면,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딱'이었을 수도 있다. 그도 그럴것이 ⓐ유승민은 죽어도 '무조건' 싫은거고, ⓑ안철수는 대권주자로서 소위 '자기정치'를 할거 같고, ©권성동은 윤핵관으로 충성심은 인정하나, 원내대표로서 그동안 스텝이 워낙 꼬인바 있어, 친윤후보들 간의 단일화 과정에서 아마도 컷오프될 거 같고, ⓓ나경원은 지명도는 높으나, 이미 공직을 2개나 가진데다, 지나치게 모든 경선에 나오다 보니 소위 '선도(鮮度)'가 떨어지고, ⓔ여타 후보들은 지지율이 미미하다는 등등을 두루 고려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특정 후보를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지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치란 늘 살아 움직이는 생물(生物)인데다, 지난번 이준석 대표처럼 뜻밖의 후보가 당선되는 위험부담 때문에, 반(反) 유승민 스탠스 정도만 취하면서 등거리 작전으로 가다가, 최종 승자와 막판 딜을 시도할 수도 있겠다. "내편이 이긴다 보다는, 이긴자가 내편이다." 라는 논리로 말이다. 경선룰의 변경과 함께 전당대회 결과가 결국 윤심뜻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그때부터 윤통은 장 제원을 내세워 2024년 총선에서 <윤심편향>의 '계파공천'을 역대급으로 할 것이고,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윤석열 마케팅은 기승을 부릴 것이다. 그 결과 다행히 "과반의석 확보"에 성공한다면, 이번 경선룰 변경은 보수 정당사에서 <神의 한 수>로 기록될 것이나, 그 반대라면 <惡의 한 수>로 남을 것이다.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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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이 영화는 홍상수라는 유능한 재야 감독이, 김민희, 정재영을 주연으로 제53회 히혼 국제 영화제에서 대상과 함께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으며,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했던 작품이기도 하다. 이 자전적인 영화로 <홍상수,김민희>두 커플의 소위 "내로남불"이 본격화 하기도 했다. 필자가 이 영화를 뜬금없이 소환한 것은 바로 영화제목 때문이다. 지난 28일 자로 윤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 주요 대상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국민 통합'이란 명분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과 기준이 애매하다는 점이다. 평소 법치를 그토록 강조하는 윤대통령이 사면권 남용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가 검사 시절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적폐청산'을 내세우며 대대적으로 잡아들인 인사들을 무더기로 사면했다. 특수부 검사를 총동원해 구속하고 어렵게 유죄 판결을 받아낸 자들을 대부분 쉽게 사면해 준 것은 "그때는 옳아서 잡았고, 지금은 틀려서 풀어준다."는 말인가 윤 대통령의 '통 큰 사면'이 사법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부분도 있다. 기소부터 판결까지 들어간 수많은 검,판사들의 노력을 무의미하고 허탈하게 만드는 것이다. 박근혜·이명박 정부 시절 여권 인사 위주의 '편중 사면'도 문제다. 사면권 행사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형평성 담보가 핵심인데, 사면 대상 면면을 보면 이번 사면에 형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면권이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도, 나름의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 누가봐도 지난 특별사면은 "국민 대통합"보다는 "보수 대통합"을 꾀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잔여 형기 14년 4개월과 미납 벌금 82억을 없던 것으로 사면,복권시킨 것과 잔형이 5개월에 불과한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없이」 사면만 한 <끼워넣기>를 놓고, 어떻게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입버릇처럼 외칠 수 있을까 ? 친문적자인 김 전지사가 더이상 정치적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복권을 불허(不許)함으로써 피선거권을 박탈한 것은 편협스럽고 옹졸하기 까지하다. 차라리 김 전지사를 복권시켜서 요즘 사법리스크로 어려워하는 이재명 대표와 경쟁케하여 야권'분열'을 조장, 유도하는것이, 오히려 집권여당에게 더 유리한 수(手)가 아니었을까 "보수는 부패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정가(政街)의 Maxim처럼... 사법부가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타당한 이유 없이 무력화한 사면권 남용은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제왕적 사면권 행사를 통제할 입법적,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생각해 볼 때다. " 지금은 맞고 그때가 틀린건가? 지금은 틀리고 그때가 맞은건가? 아니면 지금도 그때도 다 맞은건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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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이불개 (過而不改)<논어>에 "子曰, 過而不改 是謂過矣(자왈 과이불개 시위과의)"란 구절이 있다. “허물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허물이다.” 라는 의미다. 박 현모 교수는 ‘교수신문’ 기고를 통해, 이 '과이불개'를 새해의 사자성어로 추천한 이유를 밝혔다.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잘못이 드러나면 상대방탓만 하면서 도무지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22년 한 해의 상황을 이렇게 정확하게 짚은 말이 또 있을까 싶다. 다수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도, 민심과 동떨어졌는데도, 귀를 닫는 윤대통령의 모습이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5월 이후 대통령 주변과 정치권에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취임 초 대통령실 이전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검찰출신 측근 들을 요직에 앉히며 ‘검찰공화국’이란 비난을 산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인사실패’라는 비판이 나오는데도 대통령은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고 했으나, 사회부총리는 취임 34일 만에 사퇴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후보자의 잇단 낙마로 정권 출범 후 132일 동안 자리를 채우지도 못했다. 물론 선거승자가 자기사람을 조직에 심는 건, 소위 "엽관제(獵官制)"로 정치,행정학계에서도 널리 인정되는 역사적 관행임을 대학시절부터 이미 알고있던 터라 일정부분 이해는 했으나 , 문제는 실책이 잇따르는데도 고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거나, 그 정도가 너무나 '과도'하다는 거였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경사노위와 국가교육위에는 김문수, 이배용 등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가 하면, 제주 4.3, 광주 5.18은 물론이고, 심지어 4.19혁명 조차도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김광동이란 者를 진실화해위 수장(首長)으로 앉히는 등, 기구설립의 본래 취지(趣旨)에 맞지않은 극우파 인사들만 중용했다. 국가의 최고지도자로서 보여줘야 할 비전은커녕 해외순방 중 비,속어 막말 때문에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리기도 했으며, 150여명의 희생자가 나온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진상규명은 커녕 측근을 감싸고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 잘못했다고 전혀 느끼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점이다. 국민 통합은 외면하고 콘크리트 지지층에만 집착하고 있다. 사마천의 <사기(史記)>에 보면, 신하는 군주에게 ‘잘한 점을 좇아 더 잘하게 하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줘야 한다(將順其美, 匡救其惡)’고 했다. 적어도 주군을 모시는 참모들은 ‘과이불개’ 하도록 쓴소리를 해야 하지만 대통령 주변에서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일각에서 주장하듯, 정부의 역할이 "법과 원칙"에 따른 법치(法治)에만 충실한다면, 타 정부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없고 그냥 '법무부'만 존재하면 된다. 대통령을 선출하고 다양한 정부 기관을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기 위해서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協治)]야말로 대통령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그 협치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이 끝난 후에도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 ‘타협 불가’ 등의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 건강보험 등에 대한 정책전환 역시 설득보다 거의 일방적인<통보>에 가깝다. 강경한 태도에 대한 지지가 독단적이라는 부정평가로 변하는 임계점까지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보통 지지율은 국민과 소통을 강화할 때 올라가는데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를 일종의 '구걸'로 보는 것 같다. 상대인 피의자를 「굴복」시켜야 하는 검사때 몸에 밴 습성과, 상대당과의 대화와 타협의 「협치」와는 궁합이 잘 맞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임기는 2027년 5월까지 무려 4년 이상의 시간이 남았다. 이 기간 동안 ‘나 홀로 국정’을 이끌 생각이 아니라면, 통치철학의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2500년 전의 <논어(論語)>가, 현재의 삶에 깊이와 교훈을 새삼 더 깨닫게 한다. 名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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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 (Ⅰ) - 장기요양을 中心으로초고령화 시대에 즈음, 노인간병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해지자 우리나라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보험)을 도입했다. 이는 ①국민연금, ②건강보험, ③고용보험, ④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가 국민에게 가입을 강제하는 '다섯번째' 사회보험이다.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개개인이 이를 위해 미리 간병에 필요한 비용을 준비하는 것이 어려우니, 국가가 (가입을 강제하는) 사회보험의 형태로 나선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혹은 65세 미만이라도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 6개월 이상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인정조사 과정을 통해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출하여 요양 등급을 결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 등급은 총 6개로 나뉜다.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분들은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거의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는) 분들로 1등급을 받고, 75점 이상 95점 미만이면 2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이면 3등급 이런 순서다. 1~2등급은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3~4등급은 집에 요양보호사가 찾아오는 재가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은 아무래도 한정된 자원으로 운영하다 보니 노인이 집에서 지내기에 충분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1~2등급을 받은 분들의 재가 서비스 월 한도액이 각 167만원, 149만원 정도다. 이는 하루 최대 4시간 정도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나(이 중 15%는 본인부담금으로 지불), 이분들은 사실상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다. 보건복지부의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인원 중 47%가 재가 서비스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2등급을 받으신 분들 중에 집에서 지내고 싶지만 ‘요양원’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요양원은 하루 6만~6만5000원의 20%만 부담하면(월 약 40만원)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양보호사가 노인들 여러 명을 돌보는 형태로,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보통 노인 3~4명 이상이 한 방에서 공동생활을 한다.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비보험인 식비 및 이미용 비용 등을 포함해 대략 월 65만~80만원 정도이다. 3~4등급인 경우는 최대 3시간 정도 재가(在家)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는 요양원에 갈 수도 없다. 결국 가족이 경제활동을 하려면 보험 혜택이 없는 추가적인 간병비가 들어가니 이러한 틈을 ‘요양병원’이 채우고 있다. 등급 외 판정을 받았거나, 3~5등급을 받았으나 돌봄의 필요가 여전한 경우, 차선책으로 요양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요양병원은 원칙상으로는 질병 치료나 재활을 목표로 한다(그래서 건강보험에 의해 비용이 보조됨). 그러나 요양원처럼 입원을 위한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꿩 대신 닭’처럼 요양병원에 입원하곤 한다. 그렇다면 , 돌봄이 필요하신 부모님에게 요양원·요양병원이 나을까, 집이 나을까 ? 물론 재정적인 여유가 충분하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고급스러운 시설에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지내는 선택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좀 더 일반적인 형태를 상정하여 살펴본다. 언론에서 일부 요양원의 실태를 보여주는 기사에서 보듯,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노인들은 군대처럼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하고, 기저귀를 가는 정해진 시간까지는 변을 보아도 기다려야 하기도 한다. 극단적인 경우이겠지만, 일주일에 하루 정해진 시간에만 목욕할 수 있기에 (치매로) 온몸에 대변을 발라도 정해진 날까지 기다려야 하고, 이는 대한민국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적지 않은 노인들이 처한 현실이다. 이렇듯 요양원이 이상적인 돌봄과는 괴리가 크지만, 그렇다고 꼭 집이 더 나은 것은 아니다. "긴병에 효자없다."는 옛말처럼, 돌보는 이나 거주지의 상황이 열악하다면 부족하나마 시설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고,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스스로 대,소변처리가 어려운 경우 3~4등급인 분들도 요양원 입소를 허락하지만, 일반적으로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익숙한 곳은 아무래도 집이다. 노인들은 개인 사생활이 제한되는 단체생활을 힘들어 하기에, 필요한 돌봄과 의학적 처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면 집이 더 좋다는 데에는 이견(異見)의 여지가 별로 없다. 그렇다면 현행 제도의 재가(在家) 및 시설(施設) 서비스가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제공하는지, 가족이 정상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지, 또한 어르신의 건강에는 어떤 것이 더 나을지 따져보아야 한다. 돌봄의 필요가 더 많을수록, 건강이 더 나쁠수록, 또 돌보아줄 가족이 없을수록 시설에 입소할 확률이 높아진다. 노인들에게는 재가 서비스가 (시설 서비스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나은 선택지다.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에게는 시설 서비스가 더 많은 자유를 주겠지만 말이다 결국 (돌봄을 제공할 건강한 배우자가 없는 한) 막대한 추가적인 간병비를 감당할 수 있는 노인들만이 돌봄이 필요할 때 집에서 그나마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러한 현실은 노인 돌봄의 「시설화(施設化)」를 낳았다.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요양원은 2008년 1332개에서 2021년 4057개로 늘었고, 장기요양보험과 무관한 요양병원도 덩달아 증가해서 2008년 690개에서 2021년 1464개로 늘었다. 이제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노인이 원하는 곳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즉 어느 정도 돌봄의 「탈(脫)시설화」가 필요하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좀 더 (시설보다는) 재가(在家)서비스를 택할 수 있도록 수가(酬價)를 적극 조정해야 할 것이고, 중장기 과제로서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내지 증세(增稅)을 통한 在家와 施設 서비스 모두의 "양적·질적"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형성에 나서야 되겠고, 둘째, 부족한 간병인력도 문제로써, 지금은 내국인과 중국 동포만이 가능한데, 차제에 홍콩처럼 외국인(동남아) 간병인 고용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이제 우리나라도 존엄한 노년(老年)을 위해 간병과 돌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