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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특별법 제정 1년 하지만 갈 길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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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여순특별법 제정 1년 하지만 갈 길은 멀다.

여순특별법 제정 1년 하지만 갈 길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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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호 기자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역사로 남아 있는 19481019일 발발한 여순사건을 놓고 사건 발발 후 73년 만인 지난해 630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여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어느덧 1년을 넘어서고 있다.


이 법안에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실무를 담당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되, 각 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함,


실무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신고를 접수하고,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함, 치료가 필요한 희생자를 위해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여순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 제례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등이 담겨 있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은 19481019일 여수에 주둔하던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한 사건이다. 지리산 입산 금지 조치가 풀린 195541일까지 여수와 순천을 비롯한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 1~2만여 명이 집단으로 희생됐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여순항 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된 민간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 지난 지금까지도 여순사건을 두고 엇갈린 평가와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사건의 진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그 성격부터 '반란'인지 '항쟁'인지 규정되지 못했다. 그래서 '여순사건', '여순반란사건', '여수 14연대 반란사건', '여수봉기', '여순항쟁'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다.

 

이는 셀 수 없이 많은 무고한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사상을 이유로 73년 동안 여순항쟁에 대해 제대로 논의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상세한 경위도 모른 채 우리나라 현대사의 비극적 사건으로 서술한 교과서 단 몇 줄만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 역사라서 그저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모르는 역사다.


게다가 이를 연구하는 전문 연구자들도 몇 명 되지 않은 데다가 관련 사료조차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지난달 10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이하 특별보고관)이 방한했을 때 이 같은 현실을 두고 여순10·19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 관계자들이 그에게 정부가 보유한 관련 기록물 완전 공개와 미국 정부가 보유한 여순사건 관련 문서 제공, 직권 전수조사,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협조, 정부의 공식 사과, 민간인학살 피해 유족에 대한 배·보상 협력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본지 2022. 610일 자 기사 참조)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입증 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사건의 진상규명을 제대로 밝히면서 이는 명백한 국가 폭력에 의한 학살 사건이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여순사건 유족협의회전적인 힘을 보태 주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본 기자가 확인 한 바로는 최근까지 여순사건 진상규및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는 2122건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더 접수 건수는 더 늘 것으로 보이지만 실무자들의 전문성과 적극성의 극대화가 필요할 때이다.


특히 보수 정권이 들어선 만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여순사건 중앙위원회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도 절실하다.


모든 과거사 법에는 조사와 분석 등의 기한에 관한 단서 조항이 있지만, 이번 특별법에는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 또한 절실하다.


더불어 위원회가 진상 보고서를 만들 때'제주 4·3'이나'광주 5·18'처럼 가해자를 숨겨서는 안도록 "여순사건 보고서에는 여수, 순천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학살을 자행한 군인들의 이름이 명기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이 뜻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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