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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에는 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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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묵단상

핵에는 핵으로

지금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다.  UN 상임이사 5개국, NCND상태의 이스라엘과 인도,파키스탄에 이어 아홉번째 핵보유국이다 북한은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차례 핵실험을 했으며, 7차실험도 이미 완비된채 김정은의 정치적 판단만을 기다린다는 보도다. 

 

그간 북한이 끈질긴 대외협상과 벼랑 끝 전술의 반복을 통해 일관되게 핵개발을 진행해왔던 결과이다.

유엔 안보리가 결정한 대북 제재 결의는 계속 강화됐지만 한계를 노정(露呈)했다. 이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의 본질적 한계로 모든 회원국의 완전한 제재 이행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소극적인 대북 제재는 북한이 핵개발을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외려 '방패' 역할을 했다

 

이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지하는 한, 북한에 대한 제재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의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소극적 방어태세는 효과적이지 않다. 킬 체인이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또는 대량응징보복체계 등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미사일을 발사 이전에 탐지해서 격퇴하거나, 발사된 미사일을 탐지해 요격할 수 있는 확률은 아주 미미하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핵무기에 대한 확실한 대응수단은 핵무기뿐이다. 서로의 핵무기로 ‘공포의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평화가 담보된다.

 

한국이 북핵 위기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복잡하지 않다. 한국은 이론적으로 ①독자적 핵무장, ②전술핵 재배치,  ③핵무기 공유를 통해 핵억지 능력을 강화할 수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미국이 동의해야만 가능하다. 

미국은 1958년부터 1991년까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했으나,  현재는  모두 폐기했고 최근 한미 양국 정부도 전술핵 재배치의 가능성을 부인했다.

핵무기 공유도 많이 거론되는 방안이다. 

 

이는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핵무기 관리와 유지를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NATO 회원국은  미국과 관련 정책을 협의는 하지만, 핵무기 사용의 최종 권한은 오직 미국만 갖는다. 

남은 해법은 독자적 핵무장인데,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에 ‘적대적’ 핵확산이지만, 한국의 핵무장은 ‘우호적’ 핵확산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면 국제사회의 반대는 극복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제재를 주장하더라도, 미국이 거부하면 제재는 실현될 수 없다.

 

핵무장 반대론자들은 한국이 NPT의 탈퇴로 감내해야 할 비용이 너무 크다고 주장하나, NPT에는 탈퇴 규정 자체가 있기에 정부가 그런 결단을 내리고 미국을 설득하면 NPT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한국의 핵무장이 가능해지면, 미국의 확장억지에 대한 부담도 대폭 경감된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안보 비용을 분담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북한 경제의 50배를 넘고, 인구는 2배를 넘는다. 일본의 경제 규모는 한국의 3배 가까이 되므로 한국과 일본이 동북아에서 안보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것은 전략적인 면에서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게다가 북한의 핵실험이나 도발이 있을 때마다 한반도 주변에 시위삼아 전개되는 B-1B랜서, B-2 등 전략 핵폭격기, 함재기 80여대 이상의 10만톤급 핵항모 강습단, SLBM과 토마호크를 탑재한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수함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비용이 엄청난 고액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핵확산은 핵무기 사용의 잠재적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은 적대국에 대한 동맹국의 핵억지력 강화라는 장점도 있다.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이 실현되면, (대만까지 일부 도미노현상이 생길 수 있겠지만), 설령 북한이 한 일 양국을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공격하더라도 미국은 북한과 '직접적'인 대결을 피할 수 있다. 미국의 처지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에 ‘우호적 핵확산’을 허용하는 것이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와 미사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은 2012년 핵보유국의 지위를 헌법에 명시한 데 이어, 올해 9월 공세적 핵무기 사용의 조건도 법제화했다.

심각한 북핵 위기의 극복을 위해 이제 한일 양국은 한미일 3국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한미일 3각 공조는 한국과 일본의 협조 체제가 정착돼야 가능하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와는 별도로 안보 문제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동북아 지역에서 NATO와 같은 다자간 동맹 체제를 구축하기는 힘들겠지만,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라는 두 축의 동맹을 협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제는 보다 현실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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