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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常識)의 여수 의회가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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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 칼럼

상식(常識)의 여수 의회가 되기를

상식(常識)의 여수 의회가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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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율 칼럼리스트 

 

 

 

지난 719일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무산됐다. 해양 도시건설위원회는 18일 웅천 생활 숙박시설 관련 주민발안으로 상정된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투표 끝에 부결시켰다.

 

 

해당 상임위는 주민 대표의 발의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과 시 집행부의 의견 청취 등, 절차 끝에 표결 처리키로 했다. 정옥기 의원이 주민들이 제시한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안보다 기준을 소폭 강화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표결 끝에 찬성 1, 반대 5, 기권 1로 부결된 것이다.

 

 

이어진 주민들이 제출한 원안 표결도 재적 위원 7명 중 기권 2, 반대 5명으로 부결됐다.

 

 

의회의 심의가 진행된 당일 의회 앞에는 생활형 숙박시설 거주자, 수백 명이 몰려와 주민발의를 앞세워 상임위 통과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이기도 했지만, 별다른 영향은 없었다.

 

 

애초 이 문제는 여수시민협이 411일 여수시 생활형 숙박시설 민주당 입당 강요 수사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로 인해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시민협은 지난 35일 여수시 웅천의 여러 생활형숙박시설 임원단도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입주민 총회 자리에서 김회재 국회의원이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당원 가입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주차장 조례 개정은 시민 혈세를 투입하는 주차장 신설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을 위한 주차장 조례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4일 여수 시민사회 연대 회의도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에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을 위한 주차장 조례 완화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수시도 최근 여수시의회에 보낸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통해 미 개정 원칙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주장해 온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형평성 등의 문제를 들어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하여 시의회 전달한 것이다.

 

 

다만, 의회의결을 통해 불가피하게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면 지역사회 공감대를 통해 300대 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준 완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도 이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지만, 조례 개정에 호의적이지는 않다.

 

 

지난 3월 공개된 전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3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여수시의회 의원 4명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심지어 소유자 가운데 시의원의 친척도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분위기는 더욱 경직되었다.

 

 

부동산 관련 포털에도 주민이 발의한 조례 개정 시도에 갑론을박하고 있지만 비판적 시각이 우세하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손익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관행이 도리어 지방자치를 훼손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했다.

 

 

상당수의 네티즌은 공익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관광 휴양 지구의 생활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하게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형평성 훼손 및 직접적인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전체 여수지역 민에게는 역차별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조례를 바꾸지 않고 법 테두리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누가 공식적으로 반대할 수 있겠느냐며 꼬집기도 했다.

 

 

그런데 부결 며칠 지나지 않은 24일 지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특정 소수의 이익을 위한 핀셋 특혜 조례라고 주장하며 반대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도 부결 며칠이 지나지 않은 24일 특정 의원을 중심으로 의원 발의로 본회의 다시 상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그것도 개정 조례안을 심의한 해양도시 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이 의원 발의에 나섬으로써 시의회 운영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여수시의회 해양 도시건설 위원회는 지난 18일 주민 대표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시 정부 질의응답에 나선 후 찬, 반 투표에 들어갔으나 재적의원 7명 중 반대 5(고용진, 박성미, 송하진, 김철민, 주재현 )의원, 기권 2(박영평, 정옥기)으로 최종 부결 처리됐었다.

 

 

문제는 같은 상임위에서 조례 표결 때는 기권을 했던 정옥기 의원이 24일 있을 여수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 수정안으로 다시 조례안을 들고나온다는 점이다.

 

 

정옥기 의원은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요건이 충족된다면, 의원 발의를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지 1 이상, 9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귀추가 주목된다.

 

 

상식(常識)은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이해력, 판단력을 말한다. 영어로는 Good Sense라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말로는 첫째는 양식(良識)이고 다음은 분별(分別)이라고 했다. 상식이 통하는 의회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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