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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고찰 은적사 진입로를 포스코가 당당하게 사용해도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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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천년고찰 은적사 진입로를 포스코가 당당하게 사용해도 되는겁니까?

은적사 신도회.jpg

은적사 제공 

 

 

 

천년고찰 은적사 진입로를 포스코가 당당하게 사용해도 되는겁니까?

 

 

천왕산 은적사는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4번지 천왕산 동쪽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사찰로 고려 명종 25(1195) 보조국사 지눌스님께서 창건하신 대한불교 조계종 제 19교구인 화엄사의 말사입니다.

 

 

또한 여수시 문화재 자료 제 39호로 지정(1984229)됐으며, 전통사찰 제 14호로 은적사에 소장된 문화재로는, 관명루 1678(만력무오), 아미타좌불 1741(건융6), 후불탱화 1918(대정 7) 외 탱화 3, 법고 1894(고종31), 석통(수각) 21905(광무9) 등이 있어 다수 문화재 자료의 보고 사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은적사는 천여년의 오랜 세월만큼이나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유적지이면서 유서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역사적 유서가 깊은 만큼 전통사찰의 면모를 이어가는 것 또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래의 예로는 은적사 사찰 진입로 도로 확장을 위해서 , 불자들의 화합을 기반으로 십시일반 수많은 기부와 보시로 사찰 진입로 확장이 되었고, 도로 불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간절한 염원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그 정성에는 도로의 일부 교차부분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매일 토지주의 가정에 행복을 발원하는 축원기도를 올렸으며, 묘가 있는 곳은 천도재와 화장 비용을 지원하면서까지 은적사 도로 확장을 위한 아낌없는 정성을 다하여 길 확장을 진행해 왔습니다. 길 하나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은 이렇듯 수많은 과정과 절차, 시간, 그리고 재정적 비용이 소요되며, 이렇게 은적사 진입로가 서서히 확보되어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염력과 공력이 들어 있는 은적사 진입로를 포스코는 저렇게 당당하게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요?

은적사 신도님들 뿐만 아니라 은적사 성지순례자 외 문화재를 사랑하고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적사를 오가면서 도로가 좁아 아슬아슬할 때가 많았습니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진입을 위해서 은적사 진입로를 민원을 통해 이차선으로 조금씩 확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노력과 은적사를 비롯한 불자들의 동의도 없이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왜 포스코는 은적사 진입로를 막고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사찰은 무엇 때문에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이곳은 천왕산 입구이자 천년고찰 은적사 출입구인데 입구변 양쪽으로 철조 구조물이 가로막고 있는 현 사태는 구조물이 들어서면 안 되는 곳이며, 누가 봐도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적사는 천년고찰의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39호로 지정된 여수의 자랑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생각 없는 행정에 우리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 여수시 건설과는 이곳 전통사찰 은적사 입구를 어떤 이유로 허가를 내주었는가?

둘째, 민주사회에 걸맞은 적합한 절차로 불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했는가?

셋째, 포스코는 국민기업이라는 이미지답게 처신했는가?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여수 화태-백야 연륙연도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은적사 인근에 포스코건설에서

건설공사 사무실과 숙소 건축하고 있으며, 8년 이상 장기간 거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포스코 철조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평상시 진입로가 좁아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데, 도로 상당부분 시야가 가려져 교통사고 위험이 더욱 커졌으며, 이는 포스코 구조물 설치이후 차량 충돌과 접촉 위험 발생의 빈도수를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더욱이 은적사 진입로와 교차하는 주 도로는 내리막길이므로 추돌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인데, 은적사에 출입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도 위험에 노출됩니다.

둘째, 은적사 인근지역은 역사문화환경 지역으로 보존되어야 하는 바, 사무소, 숙소건축물이 진입로에 건축됨으로써 신도들과 순례자들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여 신심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관광객 등 외부인들이 방문을 꺼리는 요소가 됨에 심히 우려됩니다. 종교적 가치를 넘어 보편적 가치의 문화유산을 무시하는 행위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셋째, 은적사 진입로부터 일주문에 이르기까지 좁은 1차선 도로(은적사 주차장까지 버스 진입이 어려운 구조)인데, 건축물이 시야를 가려 삼사순례자들의 방문이 없으며 운전자들과 순례자 및 방문객, 여행자들의 안전에 위협이 가해집니다.

 

 

화태-백야 연륙연도사업은 남해안 일대의 큰 관광사업인데 은적사는 지정문화재로 지정 받은 천년 고찰로써 더욱 홍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륙연도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이미 법으로 보호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은적사는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건설공사 시 사전에 지정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은적사와 협의하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한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하면 건축공사 전에 전통사찰의 주지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는 은적사 주지 또한 관계 법률에 의거하여 지정문화재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이다. 그동안 여수시청 관계자와 포스코 건설 담당자에게 여러 방면을 통해 수차례 호소하였으나, 묵살과 묵묵부답입니다.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행정가와 포스코 건설의 행위에 그 누구도 귀담아듣지 않기에 이렇게 민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수시는 은적사 인근의 포스코건설 사무소와 숙소 건설공사를 즉시 이전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철구조물 포스코 건설 사무소와 숙소 이전하라!

천년고찰 출입구를 막고 있는 포스코 이전하라!

포스코는 수행풍토를 훼손하고 있다 물러가라!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본사 은적사 신도회 향배(向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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