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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 시행되면 기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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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주 칼럼

'노란 봉투법' 시행되면 기업 못한다

평생을 노동법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펜을 들었다.

필자는 노동법을 공부해서 사무관시험에 합격했다. 그래도 부족해서 대학원에서 노동법을 전공했다.


기업은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다


덴마크(인구 585만명)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가 개발한 비만 치료제 오젬픽의 시가총액은 4,600억 달러로 덴마크 국내총생산(GDP, 3,954억 달러)을 훌쩍 넘어섰다.

유럽연합(27개국)의 GDP는 미국의 60%에 불과하다. 이는 기업 경쟁력에서 비롯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을 가난에서 구하고, 10대 경제 대국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기업이다.

특히 한국기업들은 예측하기 힘든 정치권 영향력, 반기업 정서, 징벌적 규제 등을 뚫고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했다.

철학자 니콜라스 버틀러는 “기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했다.

기업은 세계인구의 82%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개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통해 인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국가의 경쟁력은 기업의 경쟁력에서 나오고 기업의 경쟁력은 기업가정신에서 나온다. 이것이 기업인들에게 신바람 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들어 줘야 하는 이유다.


이런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는가?


① 파업을 해도 대체근로를 투입하지 못하는 나라

(파업 시 대체근로를 투입하지 못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과 아프리카 말라위뿐이다)

 

② 한국의 법인세 경쟁력은 OECD 38개국 중 34위

(한국 24%, 미국 21%, 영국 17%, 독일 15%, 일본 23.2%, 스위스 15%, 아일랜드 15%)

 

③ 노조 조직률은 세계 최저, 그 전투력은 최강

(한국 14.2%, 독일 18%, 일본 17.3%, 영국 23.5%, 스웨덴 67%)

 

④ 최저임금은 아시아 최고,  5년간 인상률은 세계 최고

(한국 9,620원, 일본 8,745원, 대만 7,160원, 홍콩 6,480원, 미국 연방 9,137원 / 5년간 누적 인상률 한국 41.6%, 일본 13.1%, 영국 26%, 독일 19%) ※ 2021년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수 : 3,215,000명

 

⑤ 노동생산성은 세계 최하위, 임금은 세계 최고

(시간당 노동생산성 한국 41.8달러, 미국 73.4달러, 독일 66.9달러, 일본 48.0 달러 / 2018년 기준 자동차업계 평균연봉 한국 8,915만원, 토요타 8,484만원, 폭스바겐 8,892만원)

 

⑥ 실업급여가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나라

(실업급여는 월 198만원이나 최저임금(월 201만 원)을 받았다면, 세후소득은 실업급여가 더 많다. / 180일 일하면, 120일 동안 실업급여 받는다)

 

⑦ 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주휴수당 제도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1주일에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 수당을 줘야 함, 즉 주 40시간 일하면 48시간분 임금지급, 이런 나라는 한국과 터키 정도며, 대만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

 

⑧  노동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나라

(주요 선진국은 해고 시 1~2심제이나, 한국은 5심제 : 지노위->중노위->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⑨ 법과 충돌하는 연차수당제도

(365일 일하고 퇴직하면 연차수당 11일분 지급, 그러나 366일 즉 하루만 더 일하면 26일의 연차수당을 줘야 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연차 상한 일을 25일로 규정하고 있음)

 

⑩ 산업현장에 정착된 산업안전보건법(175개 조문)을 세계 최강의 중대재해처벌법(16개 조문)으로 형해화시키고 기업인의 처벌을 강화 

(사망 시->중대재해처벌법: 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 : 10억 원 이하 벌금)

 

노란봉투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다


한국 GM 사장 시절 집무실 점거, 집단 쇠파이프 난동 등 갖은 고초를 겪고, 중국 GM상하이자동차 최고 경영자로 부임한 카허 카젬 총괄부사장은 지난 23일 “노사 문제없는 중국 기업들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다” 며 “중국 산업계의 혁신과 공급망 구축 속도가 한국보다 빠르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에선 노사 문제에 대응하는 게 업무의 대부분이었지만 중국에는 노사 분규가 거의 없다” 며 “이런 차이로 중국 자동차업계의 혁신이 한국보다 더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동계 표심에 가려진 것으로 이 법안의 진정한 모습은 따로 있다. 이 후진적인 법이 발효되면 노사관계는 파탄 나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 될 것이다.

이 법안은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는 원청기업이 1, 2, 3차 수많은 하청업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게 하는 법이다.(현행법상 근로자 2명 이상이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만약 원청업체 대표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법 제81조)받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그러면 원청회사 대표는 일 년 내내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으로 산업현장은 바람 잘 날이 없을 것이다.

거기에 터 잡아 해고자 복직과 사용자 경영권을 파업의 대상으로 삼는 내용도 있다. 불법을 저질러도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지금도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와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만연한데 이 법이 시행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1982년 프랑스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헌법위원회의 위헌 결정으로 막을 내린 사례가 있다.

빛의 속도로 산업 환경이 변화고 글로벌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그냥 쉬는 청년이 41만 명에 달하는 게 현실이다.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글로벌 기준에도 못 미치는 노동법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함에도, 이 법까지 발효된다면 누가 이 나라에 투자하겠는가?

이 법은 근로자의 이익은 포장에 불과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와해시키려는 저의가 숨겨져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 중의 악법이므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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