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은 지난 7일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의 전남도의회 통과를 적극 환영했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당별 읍·면·동 별로 2개 이하 게시 ▲시·도당, 지역위원회(당원협의회) 관할구역 내에서만 게시 ▲지정 게시대에 게시 ▲허위·혐오·비방의 내용 포함 금지 등이다.
주철현 의원은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정당의 정치 현수막을 제한 없이 어디든 걸 수 있게 되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정치 불신으로 이어져 매우 곤혹스럽고 죄송스러웠다”는 심경을 피력해 왔다.
더구나 “관할 지역구도 아닌 다른 지역구에 거는 현수막은 권한 있는 ‘정당’의 현수막이라 할 수 없는 ‘불법 현수막’이 분명함에도, 관리.정비 책임이 있는 여수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특정 지역위의 눈치를 보면서 방치해 온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주 의원과 민주당 여수갑지역위는,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심층 토론을 거쳐, 강문성.이광일.서대현.최동익 도의원 등이 ‘정당 현수막 난립 제한을 위한 전남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이것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주 의원은 “이번 전남도 조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우리 지역에서도 정당 현수막의 장기간.무차별 난립과 이로인한 시민불편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며, 조례 개정안의 도의회 통과를 크게 환영했다.
또 해양관광도시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여수로서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정비가 필요했는데, 이번 전남도 조례 개정을 계기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취해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11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당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되어,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주철현 의원은 “불법 현수막을 장기간 무분별하게 게시해서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정치불신을 조장한 정치인은,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