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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되면 기업 못한다’는 서석주 칼럼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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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노란봉투법 시행되면 기업 못한다’는 서석주 칼럼에 대한 반론

‘노란봉투법 시행되면 기업 못한다’는 서석주 칼럼에 대한 반론
노란봉투법 되면 기업 못한다고? 그럼, 노동자는 죽어도 되고??

최관식.jpg

 

민주노총 여수시지부장 최관식

 

 

 

평생을 노동법을 공부하고, 사무관에 합격했으며, 그도 부족해서 대학원에서 노동법을 전공한 이의 칼럼이 너무도 편향되고 왜곡되어 있어 반론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

 

필자는 노동법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여수산단 중소사업장과 사내하청, 플랜트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했으며, 지금은 민주노총의 여수시지부장을 맡아서 노동자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철학자 니콜라스 버틀러가 기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서석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은 최근 지역언론 등에 칼럼을 통해 한국의 노동자는 생산성도 낮으면서 투쟁만 일삼는 무법자이며, 기업가는 노란봉투법 하나에도 기업을 못하는 바보천치로 규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는가?’라며 대체근로, 법인세율, 최저임금, 실업급여,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나열하며 기업현실을 개탄하였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한국이 아닌 어디에서 노동법 연구하고 왔는지 묻고 싶다. OECD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 최강 노동강도, 압도적 산재사망율 1, 자살률 1위 등의 지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다. 서석주 전 지청장은 파업을 해도 대체근로를 투입하지 못하는 나라라며, 파업시 대체근로를 투입하지 못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과 아프리카 말라위뿐이라고 적시했다.

 

여수산단에 비를라카본코리아라는 회사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올해 3월부터 511일까지 71일의 총파업을 한 적이 있다.

 

이 때에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일당에 비해 3배나 되는 비용을 들이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제품포장과 출하작업에 투입하면서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을 조롱하여 공분을 산 적이 있다.

 

상식적으로 그 비용이면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고도 남을 법한데, 회사는 파업노동자들이 뻔히 지켜보는데도 불구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형식적으로 원청이 고용당사자가 아니므로 대체인력 투입이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해석을 하면서 대체인력은 작업공정에 투입되었고,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대오를 압박하게 되었다.

 

법적으로 대체인력이 금지되어 있지만, 편법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것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에 대체인력을 금지한 것은 노사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다.

 

여기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여수산단의 원청들이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하여 실질적 지시 감독 권한과 근로조건 변경 및 인사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얼마 전 남해화학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하여 법원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그러하며, 결국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서류상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면, 이것은 사용자성 확대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비를라카본코리아 원청이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도 불법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힘없는 노동자들이 보잘것없는 임금을 포기하면서까지 벌이는 파업이 그나마 보호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노란봉투법은 그래서 반드시 시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서석주 전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은 칼럼에서 후진적인 이 법이 발효되면 노사관계는 파탄나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말 그런가?

 

노란봉투법의 유래는 쌍용차 26백여명의 대량해고 사태에 맞선 파업투쟁이다.

 

이 사태로 3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다. 이것을 막자는 것이 노란봉투법이다.

 

노사관계 파탄, 산업생태계 붕괴, 미래세대 일자리 위협을 없애자는 것이 노란봉투법이다. 입을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

얼마전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라며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파업투쟁을 벌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 5명에게 470억원 이라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다.

 

합법적인 파업도 불법으로 만들어 3백만원도 못받는 노동자에게 100억이 넘는 손배를 때리는 자본이다.

 

지금 현실이 이렇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산업현장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산업현장은 기업들에 의해 무법천지가 된 지 오래이고, 노동자들은 숨이라도 쉬자고 노란봉투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 전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은 이 법이 근로자의 이익은 포장에 불과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와해시키려는 저의가 숨겨져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느닷없이 사상문제를 지적하며 마무리하였다.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 밑도 끝도 없이 사상공격이다. ‘답정너에 다름 아니다. 반론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상대자인 사용자의 정의가 확대되었는데, 하청업체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최근 남해화학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판결에서 보듯이 사용자를 근로자와 명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뿐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개입하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한 것으로, 최근의 판례를 입법화한 합리적인 안이다.

 

또 한가지는, 불법파업시 법원이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게 총 손해발생액 전부를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를 악용한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노조와해, 노조원 길들이기의 도구로 쓰고 있는 불의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파업시 발생한 손해를 법원이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ILO(국제노동기구)에 노태우대통령 시기인 1991년에 가입한 이후,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모두 32개의 국제협약을 비준했다.

 

ILO가 한국의 노동탄압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연일 경고하고 있는데도, 윤석열대통령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ILO탈퇴를 언급하는 지경에 이르러 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70%가 넘게 찬성하고 노동자들이 십수년을 싸워온 성과가 물거품이 되었지만, 정의와 형평, 배려가 녹아있는 입법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면 누가 기업을 하겠냐며 끝끝내 법 제목에서 기업을 빼버리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만들지 않았나?

그러고도 다시 적용사업장 범위 확대를 유예하자고 하지 않는가? 노란봉투법 시행되면 기업을 못한다고?

 

그럼 노동자들은 그냥 이대로 산재로 죽고, 손배가압류에 깔려 숨도 못쉬고 죽어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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