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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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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묵단상

검찰공화국

그러니까, 논란의 핵심은 "검찰권 남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은 ①선택적 수사와 기소, ②노회한 법 기술 ③화려한 언론플레이로 국민을 현혹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는 국가 공권력을 사조직처럼 부린다는 비판을 받는 윤석열 검찰정권의 정체성(Identity)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검찰을 기반으로 한 정권이기에 검찰을 보면 곧 정권이 보인다. 검찰을 평가하는 두 가지 잣대는  "인사와 수사"다. 노무현 정부가 예외이기는 하지만, 역대 정부 검찰은 대체로 초반에는 정권과 유착하고 후반에는 갈등과 충돌을 빚었다. 이제 검찰이 통치 기반인 윤석열 정권의 경우 보다 특별한 <관전법>이 요구된다.


수사에 앞서는 것이 인사다. 수사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고, 검사 또는 지휘부의 의지나 성향에 따라 수사 대상과 수사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이 주요 수사·지휘 라인에 자기 사람을 앉히려고 애썼던 까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장 시절 "검찰이라는 주식회사를 1인 회사처럼 운영했다"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검찰 주력부대인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요직에 자신과 가까운 검사들을 집중 배치했다. 주로 과거에 대형 수사를 같이했던 검사들이다. 검찰 인사와 정책에 관여하는 법무부에도 그의 측근들이 포진했다.


검찰에서 수사를 같이한 인연은 지연이나 학연, 근무 인연보다 더 중시된다. 특히 유력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재벌기업 회장 등 권력자들을 수사하면서 긴장과 압박, 대중의 열광을 경험한 검사들은 마치 전장에서 함께 생사 고비를 넘던 군인들처럼 강렬하고 끈끈한 동지 의식을 갖게 된다. 수사라는 전쟁터에서 동고동락한 그들은 이후 모임을 만들어 우의를 다지고 인사 때 서로 챙겨주고 주요 사건이 발생하면 역전의 용사들처럼 모여들어 다시 팀을  이룬다.


서울 중앙지검장 때부터 두드러졌던 윤 대통령의 유별난 제 식구 '챙기기'는 지독한 제 식구 '감싸기'로 이어졌다. 일부 보수 언론은 이를 "보스 기질"로 미화했다.


과거 윤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다시 언급하는 것은 그 사조직 같은 행태가 검찰정권에서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측근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년간 단행한 검찰 인사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윤석열 사단의 화려한 부활이다.


윤 대통령과 가장 끈끈한 수사 인연을 맺은 사람은 한동훈 위원장이다. 윤 & 한, 두 사람은 불법 대선자금,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외환은행 헐값 매각), 국정농단 특검 수사에서 힘을 합치고, 적폐청산 수사와 조국 수사를 지휘했고, 그 다음이 이복현 금감원장이다. 론스타 수사 때 두각을 나타낸 그는 박근혜 정권의 거센 압력을 받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참여하고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활약했다.


검찰 인사와 수사 구도를 보면, 곳곳에 윤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명목상 총장은 이원석이고, 실질적 총장은 윤석열"이라는 견해는 일리가 있다. 지휘부와 주요 수사 라인에 있는 검사들은 여전히 윤 대통령을 총장처럼 떠받들고, 윤 대통령도 여전히 총장인 것처럼 인사와 수사를 챙긴다는 시각이다.


어느 정권에서든 검찰이 욕먹는 이유는 단순하다. 해야 할 수사와 하지 말아야 할 수사를 정반대로 하면 그렇다. 실적 욕심과 공명심에 취하면 짜맞추기 수사와 먼지떨이 수사를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검찰은 늘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한다. 좋은 말이다. 하지만 한쪽은 샅샅이 파헤치고 다른 한쪽은 덮으면서 할 말은 아니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헌법 84조). 뒤집어 말하면, 대통령의 일반 범죄는 기소 대상은 아니지만 수사 대상은 된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고발한 대통령의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김건희 여사 증시조작 의혹연루와 디올백 사건은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서, 전 정부와 야권 인사들에게만 엄정한 잣대를 들이 댄다면  어느 국민이 공감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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