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6.3℃
  • 맑음21.7℃
  • 맑음철원21.5℃
  • 맑음동두천22.6℃
  • 맑음파주21.6℃
  • 맑음대관령20.2℃
  • 맑음춘천21.9℃
  • 맑음백령도17.2℃
  • 맑음북강릉25.4℃
  • 맑음강릉27.0℃
  • 맑음동해23.8℃
  • 맑음서울21.9℃
  • 맑음인천20.4℃
  • 맑음원주21.3℃
  • 맑음울릉도19.2℃
  • 맑음수원21.7℃
  • 맑음영월21.1℃
  • 맑음충주21.1℃
  • 맑음서산20.9℃
  • 맑음울진18.8℃
  • 맑음청주22.2℃
  • 맑음대전22.4℃
  • 맑음추풍령21.4℃
  • 맑음안동21.9℃
  • 맑음상주24.0℃
  • 맑음포항23.9℃
  • 맑음군산20.5℃
  • 맑음대구23.3℃
  • 맑음전주22.2℃
  • 맑음울산23.6℃
  • 맑음창원23.8℃
  • 맑음광주21.7℃
  • 맑음부산25.0℃
  • 맑음통영21.7℃
  • 맑음목포20.4℃
  • 맑음여수21.1℃
  • 맑음흑산도20.7℃
  • 맑음완도22.6℃
  • 맑음고창21.7℃
  • 맑음순천22.3℃
  • 맑음홍성(예)21.9℃
  • 맑음20.6℃
  • 맑음제주19.9℃
  • 맑음고산18.8℃
  • 맑음성산22.5℃
  • 맑음서귀포21.6℃
  • 맑음진주22.5℃
  • 맑음강화20.3℃
  • 맑음양평19.9℃
  • 맑음이천21.9℃
  • 맑음인제21.9℃
  • 맑음홍천21.4℃
  • 맑음태백22.5℃
  • 맑음정선군23.7℃
  • 맑음제천20.8℃
  • 맑음보은20.6℃
  • 맑음천안21.4℃
  • 맑음보령20.9℃
  • 맑음부여20.6℃
  • 맑음금산22.3℃
  • 맑음21.6℃
  • 맑음부안21.6℃
  • 맑음임실21.8℃
  • 맑음정읍23.1℃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2.5℃
  • 맑음영광군21.7℃
  • 맑음김해시23.7℃
  • 맑음순창군22.8℃
  • 맑음북창원24.5℃
  • 맑음양산시24.3℃
  • 맑음보성군22.1℃
  • 맑음강진군24.0℃
  • 맑음장흥23.8℃
  • 맑음해남22.4℃
  • 맑음고흥23.6℃
  • 맑음의령군23.0℃
  • 맑음함양군23.2℃
  • 맑음광양시22.7℃
  • 맑음진도군21.5℃
  • 맑음봉화22.3℃
  • 맑음영주21.0℃
  • 맑음문경22.0℃
  • 맑음청송군23.5℃
  • 맑음영덕23.7℃
  • 맑음의성23.2℃
  • 맑음구미24.2℃
  • 맑음영천23.0℃
  • 맑음경주시24.6℃
  • 맑음거창22.1℃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3.5℃
  • 맑음산청22.8℃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1.4℃
  • 맑음24.0℃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 경증 시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 이용시 우선 배려돼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 경증 시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 이용시 우선 배려돼야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 발의

박문옥.jpg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증 시각장애인 등 보행상 장애로 인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해 시군에서 특별교통수단 배정 시 우선 이용이 가능하도록 권고하기 위해 제안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증보행장애인, 시·군 조례로 정하는 사람 등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는 법으로 정한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고령자 및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나, 시야 폭이 좁아 보행상 어려움이 있는 경증 시각장애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박문옥 의원은 “보행상 장애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경우 장애의 경중을 떠나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각 시군별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달리 규정되어 있지만,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교통약자법 입법 취지에도 맞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폭넓은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24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