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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최정필 의원 농어촌에 한정되지 않고 도심권까지 확대하는 통학 학생 지원 근거 마련 촉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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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수시의회 최정필 의원 농어촌에 한정되지 않고 도심권까지 확대하는 통학 학생 지원 근거 마련 촉구 건의

통학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대상은 새로운 아파트와 주택들이 들어서 인구가 유입되는 신도심 지역의 원거리 통학 학생
농어촌 학생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 통폐합 가속화 조례의 실효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최정필.jpg

 

여수시의회가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건의안은 지난 4월 19일 제23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최정필 의원이(화정, 둔덕, 시전 자 선거구 초선) 발의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신도심 지역은 인구 유입에 따른 학생 수 증가에 비해 학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들면서 여수시만 봐도 웅천․무선지구, 봉계동 등에 거주하는 천여 명의 학생들이 시내버스와 전세버스를 이용해 원거리 통학을 하는 실정을 지적했다. 


이는 비단 여수시뿐만 아니라 목포․순천․광양 등 도시개발로 원도심과 신도심이 구분된 곳에서는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이번 건의안에는 ‘농어촌학교’로 제한을 두고 있는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전라남도 전역의 원거리 학생들에게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냈다.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정 촉구를 대표 발의한 최정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학생들이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이고 비전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여수를 포함한 전남 지역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이 하루속히 조성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0년 3월 국회에서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해 시․도 조례로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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