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여수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홍보에 나선다.
먼저 시는 이달부터 인감증명서의 주요 수요기관인 금융기관, 법무사, 공인중개업소를 찾아 홍보활동을 펼친다.
또한 민원인 등 시민들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시 소속 부서들이 각종 인·허가 시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12년 말부터 시행됐다.
주 도입 목적은 인감 대리발급, 도장 분실 등 기존 인감제도의 문제점 개선과 보완이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도장을 등록해야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비용도 300원으로 현재 인감증명서(600원)에 비해 저렴하다.
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용용도가 기재돼 발급되는 만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며 “수요기관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